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 /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/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. 오늘은 첫 관문으로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여야의 대리전도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.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,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약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. 이제 법원이, 재판부가 숙고하고 있겠죠. 윤 총장이 직무배제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, 그 여부가 지금 쟁점인 거죠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행정소송법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서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아니면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의 주장과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. 물론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보게 되지만 또 본안에서의 사유들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은 발생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하지만 이것을 나중에 다투는 소송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간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일단은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. 지금 먼저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.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,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라도 소송에서 뒤집히더라도 그 사이까지 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론과 특수론. 이 두 가지로 양쪽 입장이 나눠질 것 같은데요. 일반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 중의 하나가 전에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, 징계 결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거기에 대한 효력 정지 사건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인사적인 명령으로 인해서 사인인 개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다고 봐서 대법원까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. <br /> <br />반면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부분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3016101033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